2025 최저시급 월급,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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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시급 월급,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소랑님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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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매년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는데,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일지 알아보아요.

 

2025 최저시급 알아보자

 

2025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보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최저임금 결정현황

- 시간급: 10,030

- 일급(8시간 기준): 80,240

-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

 

월 환산액은 얼마일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환산해보겠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계산하니 월 2,096,270원이 나옵니다.

※ 계산법: 2025년 시급 10,030원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 2,096,370원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여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주휴수당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입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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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자

만약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당연히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시급을 제대로 알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 주급일 경우는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주 5일 20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하고 주급 235,200원을 받는 경우에는

235,200÷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9,800원

계산해보니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일급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8,800원 받는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78,800÷8시간=9,850원

10,03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4. 월급을 계산해봅시다.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로하고 월급 2,069,100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2,069,100 ÷209시간=9.900원

10,030원, 또는 환산된 최저월급 2,096,27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시급의 경우 직관적으로 나와있어서 판단이 빠르지만, 주급, 일급, 월급은 꼼꼼하게 계산해보셔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길 바랍니다.

 

월급명세서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월급과 함께 월급명세서를 받게 될 경우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이 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산을 해보면 좋은데,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월급명세서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월급명세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받았군요.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은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빼고 계산해보니 2,054,470원이 나옵니다.

 

2025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이 2,096,270원인데 이보다도 더 적으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물음과 답변은?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가족)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 및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과 계약여부 상관없이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

→ 계약할 때부터 최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는 무효이고, 사업장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예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전부 산입)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 시간외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외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외수당)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개의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350,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근로자 보호 받으면서 경제생활 해보아요.

 

(자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전단지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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