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산 지원금 정리(+대전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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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2023 출산 지원금 정리(+대전양육수당)

by 소랑님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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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 혜택 정리

 

 

하나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축복받을만한 일입니다. 예비엄마, 예비아빠를 위하여 2023년 임신, 출산 지원 혜택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전광역시 서구라서 해당 지자체에서 장려하고 있는 출산 혜택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1. 2023년 정부 임신, 출산 지원금 혜택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산부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 지원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일~분만 예정일 이후 2년

- 이용방법: 전국 요양기관(병원, 약국 포함)에서 결제 시 "바우처로 결제할게요" 의사 표시

- 신청방법: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롯데, 우리, IBK, 신한, KB, 삼성, NH농협, 하나) 홈페이지 혹은 앱으로 신청

 

(2) 첫만남 이용권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200만원

- 지원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번호 기준)~1년

- 지원범위: 모든 업종에서 이용 가능(백화점, 인터넷쇼핑몰 포함)

(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건, 면세점, 호텔, 항공, 철도, 유흥 및 사행 업종, 이미용실을 제외한 위생 업종, 레저 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이용건은 제외)

-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된 바우처가 먼저 소진(할부 불가)

(따로 바우처 결제한다는 의사 표시 안 해도 됩니다.)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창구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3) 부모급여(매달 25일 현금 지급)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매달 70만원(0~11개월) / 35만원(12~23개월)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매달 100만원(0~11개월) / 50만원(12~23개월)

ex) 2023년 2월 출생아:

2023.2~2023.12: 매달 70만원

2024.1: 100만원

2024.2~2025.1: 매달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보다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별도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창구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4) 아동수당(매달 25일 현금 지급)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가능

ex) 2023년 2월 출생아가 2023년 3월에 지급되는 항목

: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80만원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www.ei.qo.kr) (현금 지급)

-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해야 함.

-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사진 참조)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신청시기: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

- 급여지급: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짐.

임신기간 ~15주 :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주~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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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 출산 지원금 혜택

(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현금 지급)

출처: 대전광역시 시청 홈페이지

 

- 지원대상: 만 0~2세 영유아

- 지원조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상태

- 지원기간: 생후 36개월까지

(단, 2022. 1. 1. 이전 출생자는 2022.1월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 지원금액: 매월 30만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축하금

: 30만원 일시금으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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