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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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총정리!

by 소랑님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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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활발한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Ⅰ, Ⅱ유형이 있으며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직무 관련한 검사, 직업훈련프로그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Ⅰ유형은 소득지원 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릴 사항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알아보기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 씩 6개월 지원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부양가족수당도 추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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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난 이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하고,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예) 부양가족 1인 =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원+부양가족 1인 가족수당 10만원 = 총 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24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1. 구직 등록(필수)
2. 동영상 교육(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접수 완료
5. 1개월 안으로 수급자격 알림 내용이 담긴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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