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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를 말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제외 업종으로는 유흥 및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자격이 됩니다.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해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운용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를 적용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며 최대 0.4%p까지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동일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제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성실상환 |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신상환 소상공인 |
융자 방식 및 융자 절차
<융자 방식>
(직접대출)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직접 진행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즉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리대출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융자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2. 융자 결정 절차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3. 융자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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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
각 정책자금에 관해서는 시리즈로 작성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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