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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정에 큰 힘이 되는 자녀장려금. 2025년에도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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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2024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구분 | 조건 |
---|---|
자녀 나이 | 만 18세 미만 |
총소득 요건 | 홑벌이,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2.4억 원 미만 |
자녀 수 제한 | 1자녀부터 최대 3자녀까지 인정 |
지급액 (1인당) |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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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정기신청)
- 신청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대상: 국세청 사전 안내를 받은 가구 (미안내자도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Q.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총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예: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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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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